경제 정책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서민 세무담 완화)

리치동 2022. 7. 29. 23:38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안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서민 세부담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 최저 6%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 세율이 15%적용으로 조정됩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되어 고소득자는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인 경우 공제한도가  66~50만원으로 동일 하였던 것이 1.2억원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일 경우 공제 한도가 50 ~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일 수록 세액공제를 적게해주는 공제액을 축소하는 효과입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식사대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공제 해주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제한도 7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본인)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이었던 대상에 

(추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를 추가하였습니다. 

 

6.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2년 12월 31일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인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을 삭제하여 추후 개정전까지 부가가치세 세금 면제 적용합니다.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의 개소세 적용기한이 24년으로 2년 연장 되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존 50세미만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던 것이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구간과 세액공제 대상을 단순화 시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9.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작년 21년 한해 공제율을 5%상향했던 것을 올해 1년 연장하여 기부금 유도를 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