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재개편안 (경제활력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활력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세율을 22%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3천억 이상의 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세율 10% 구간을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2~5억 정도의 과세표준 대상이었던 분들이 10% 정도 세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인정범위 확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하던 것을 50억 원 한도로 늘렸으며 10명 이상 고용 시에는 50억 원의 한도가 100억 원의 한도로 증가되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이며 시행일이 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가서 또 유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라는 명칭을 고액 주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분율로 고액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로는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5. 증권거래세 인하
거래세 인하시기를 조절하였습니다. 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적용되며 당초 되어있었던 코스피 0%, 코스닥 0.15%는 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6. 가장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의 과세 시기를 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