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서민 세무담 완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안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 최저 6%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 세율이 15%적용으로 조정됩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되어 고소득자는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2.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인 경우 공제한도가 66~50만원으로 동일 하였던 것이 1.2억원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일 경우 공제 한도가 50 ~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