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6월 30일 자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금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정부들어 6.21 부동산 대책 나온지 일주일여 만에 2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금리인상 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이 공감하여 해제 의견을 냈습니다.

     

    ● 해제지역

    발생 효력 : 22년 7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

    - 대구 수성구(1개)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4개)

    - 경남 창원 의창구(1개)

    2) 지방권 조정대상지역해제 11개 시군구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7개)

    - 경북 경산시(1개)

    -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3개)

    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해제지역)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 정리

    이번 규제지역 해제 내용은 상당기간 하락하고 있던 지역들이 규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세의 꺾임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 이번까지 대책만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원하지 않지만 하락도 원치 않는 듯합니다. 미분양 다수 발생지역이 우선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 같고 추후에 이번에 포함이 안된 세종시와 수도권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요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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