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 부동산대책 정리(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22.06.2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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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1)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3)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대상자 :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7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포함)
2.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취득세 감면 확대
1)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 부터 소급 적용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 실수요자 지원 강화
1.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1)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2) 체증식 상환 활성화로 상환부담 완화
2.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1주택 보유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적용주택의 주탁가액을 1.5억원 → 2억원으로 완화
3. 생애최초 LTV 80%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생애최초구입 LTV를 80%로 확대하며 대출한도(現 4억원) → 6억원으로 확대 변경
4.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 DSR 체계로 일원화
●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1.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 청년 주거지원 방안 마련
3.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
1)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방법을 기존 "택지비+건축비" 에 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 필수적요인 추가 반영
2) 자재가격 급등요인을 분양가에 반영 현실화
3) 인근 시세 산정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
4) 심사기준 모두 공개
5) 이의신청 신설
4. 규제지역 재검토
추후 규제지역에 대한 일부지역 해제여부 검토 예정
● 정리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이니 만큼 많은 부분이 포함 된 듯합니다.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앞으로 다가올 전세값에 대한 변동예상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제시 된 듯합니다.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으나 추후 다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하여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대응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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