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수 별로 다른 세율을 메겼던 것을 폐지하고 과세를 가액기준으로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율도 낮아지게 되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물이 더 안나올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 상한선을 최대 300% 였던 것을 150%로 줄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상한선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과세표준을 6억원이던 것을 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을 12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억 다소 애매한 숫자였는데 조정되어 기억하기 수월할 듯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시켜주었습니다. 면제는 아니고 양도, 상송, 증여 등의 주택이전 이벤트 발생 시까지 유예 시키는 제도입니다.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개주택 기준 인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