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용어 및 정리(Loan To Value ratio)

    - LTV 용어 및 정리 -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부동산 대출 용어 중에 하나인 LT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용어 LTV란 무엇이며 LTV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고자하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가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LTV(%) = (대출 금액 / 담보주택의 가치)  × 100

    ex)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는데 LTV비율이 40%일 경우 최대 대출 금액은 2억까지만 가능

     

    ● LTV 산정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위의 사례는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는 시점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금액 = 대출가능한도 - 전세보증금액만큼 차감한 금액

     

    ● 규제지역에 따른 LTV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LTV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과거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규제지역이 지정, 해제되는 뉴스를 보시면 LTV와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은 20%
    조정대상지역 : 9억까지는 50%, 9억 초과분은 30%
    비규제지역 : 금액 상관없이 70%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 소득, 규제지역 상관없이 80%, 최대 6억원(22.06.16 추가)

     

    ● 주택수에 따른 LTV

    투기구역안에 기존 1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 구매 주택에 대하여 LTV는 0%입니다. 하지만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신규 매수 주택의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6개월 내 처분 2년 내 처분을 하고 신규 매수 주택에 6개월 내에 전입해야 가능합니다.(22.06.21 변경)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안됩니다.)

     

     

     

    621 부동산대책 정리(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22.06.2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richdong.tistory.com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DSR이란 무엇일까요? (Debt Service Ratio)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DSR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DSR(Debt Service Ratio)이란 뜻은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낸 용어

    richdong.tistory.com

     

    댓글